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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복지회관 임대비중 축소해야"…업계 일부 '수익사업 변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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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올려 건립기금 출연 법인조합도 대표권 있어야"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건립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본지 14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택시업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구 12개 택시업체 노동자 9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운송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전운노련 대구본부)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복지회관의 임대 비중 축소와 재단 운영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복지회관이 시의 지원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임대로 나와 있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는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며 "복지회관이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 측 인사에 편중된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이사회를 공평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회관 신축 사업비 98억원 가운데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출연금 53억원에 대해 '사실상 택시기사들에게서 걷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전택노련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지난 2013년 노사교섭에서 사납금을 7천원을 올리면서 이 중 1천원을 건립기금으로 모아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오준 전운노련 대구본부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급여 중 일부가 건물 건립에 들어갔는데도, 건물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는 전택노련 측 인사 일색이다. 전택노련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대표권은 없다"며 "추후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재단 이사회 지분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건물 운영을 위한 임대사업도 당초 사업 방향에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를 독려했지만 반대 측은 참여는커녕 거듭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 공격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이제 와서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출연금은 조합에서 노동자 복지를 위해 얻어낸 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건물은 완공됐고 아직 임대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체 택시노동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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