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자유한국당 후보자 공천을 위해 시행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24회 중복 응답한 예비후보 A씨를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5개 당내 경선 여론조사(일반인 대상)에서 선거사무소 및 사업체 등에 설치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기 선거에 6회 응답하는 등 총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는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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