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가운데 대구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상승 효과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의 골자는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제조업계도 환노위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월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 지급이 많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 점은 호재라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의 한 섬유가공업체는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업계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25%와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는데 상여금 수준이 높지 않은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별도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0) 씨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는 기업들 입장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환노위 결정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 상승은 없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차은남 조직국장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임금 상승 효과는 거의 없다. 국회가 노동자 대신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임금삭감법이나 다름없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