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40대 2명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 삼아"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러시아 국적의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 씨와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모텔로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