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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1심 실형 남재준,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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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김진홍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제영 검사도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다 형량도 너무 무겁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에 앞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국장, 문정욱 전 국장, 이제영 검사 측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조만간 재판부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때 가짜 사무실을 꾸리고 거짓 자료들을 가져가게 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에 따라 남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호중 전 지검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제영 검사도 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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