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는 31일 이충후 상주시의회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상주시지부는 이날 상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장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의원 16명에게 업무추진비로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생일선물까지 추가 제공하는 등 총 8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의장은 "역대 상주시의회의장이 해오던 관행이었다. 개인적으로 부당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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