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종적으로 부품 변경 인증을 모두 받았고 인증서 조작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유명 수입차 업체가 연루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