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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국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금감원 검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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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여부도 검사…금감원 "모든 가능성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천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전체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매도 규모는 확인 중이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 절차를 거쳐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시간 차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늦어도 내일(5일)까지는 결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순 착오인지 또는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는지를 현장 검사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으며, 만일 무차입 공매도로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문 등의 행위가 주말에 뉴욕에서 일어나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때 발행도 되지 않은 주식이 버젓이 거래돼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도 가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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