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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선거법 위반… 교통편 제공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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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안동에서 불법 교통편 제공사례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안동시 길안면의 한 투표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태운 차량이 사전 투표장을 방문했다가 다시 귀가시켜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 운전자 2명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은 마을 노인 9명을 투표장까지 태워 온 혐의다. 이들은 안동시의원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과는 별개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계속해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량 지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와 설로만 돌던 불법선거 일부가 드러났다. 차량을 동원한 불법선거 현장이 포착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현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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