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포항 원정 패싸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30일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을 벌이고자 조직원 42명을 포항 월포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 원정 패싸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동성로파 부두목 B(51)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배후에 A씨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를 포함한 조직원 24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4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1973년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거점으로 대구 전역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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