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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모면' 한진家 이명희 오늘 다시 포토라인…불법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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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여 정황…출입국외국인청 출석 예정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에 들여보내는 데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이 회사 마닐라지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잡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난달 말 두 차례 경찰에서 소환 조사받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다른 혐의로 일주일 만에 또 수사당국에 불려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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