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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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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32명 의뢰로 이재명 아내 김혜경·성명불상자 2명 고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김씨에게는 SNS 계정이 없고 사용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상당히 유력하게 의심되는 이 후보의 부인 김씨, 그리고 김씨가 실제로 그 계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계정을 운용한 누군지 모르는 실제 운용자에 대해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김혜경씨 쪽에서 반론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부분에 관해서 의뢰인 쪽에서 제기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누구인지, 설령 김혜경씨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답보상태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며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고발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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