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경력 기재·투표용지 공개, 후보자·유권자 각각 검찰 고발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직업과 경력을 올린 혐의로 A(47)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수성구의원에 출마한 A씨는 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공보물·선거벽보·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겸임교수·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부풀린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직업이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공보 등에 허위 직업·경력 등을 싣는 행위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달성군선관위는 지난 9일 낮 12시 20분쯤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이름 옆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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