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 전문대 보직교수가 행정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해 해임되고 동료 교수들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보직교수 A씨는 2009~2016년 행정 여직원 6~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이 해임 조처를 하자 반발,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같은 과 동료 교수 B씨와 C씨는 지난달 30일 전체 교직원 대상 교육에서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성희롱을 판단하고 처벌하느냐", "다수가 단합해 음해할 의도로 가해자를 몰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의했다.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질문으로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학 감사실 측은 "동료 교수들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해 징계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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