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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며 금품 건넨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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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4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 건넨 혐의
해당 후보자와 연루 가능성도 수사 중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유권자 4명에게 각각 30만원 씩, 모두 12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후보자가 A씨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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