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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지워주세요" 취업 불이익 우려한 대학원생 소송, 법원 "거부한 학교 처분 정당"

"성적증명서 이중발급은 성적 부풀리기, 공신력 훼손 등 공익 해칠 우려"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기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기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기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생이 요청하면 F학점을 삭제해주던 관행은 성적 부풀리기나 공신력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최근 대구 한 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생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증명서 미등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공 과목에서 받은 F학점을 성적증명서에 남기지 말아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2014년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2016년 1학기 전공과목(3학점)에서 F학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교사 임용에 탈락할 것을 우려한 A씨는 당시 학과 조교에게 졸업시 성적증명서에 F학점이 올라가는 지 수 차례 문의했다. 이 때마다 조교는 "성적증명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졸업한 A씨는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 학교에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F학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학교로 내용증명을 보내 삭제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F학점 부과는 적법하므로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이전에는 F학점은 학생들이 요청하면 삭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그 해 국정감사에서 F학점을 임의로 삭제한 성적증명서를 이중 발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급 기준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학과 조교가 구두로 설명한 것은 학교가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생 의사에 따라 학점을 삭제한다면 성적 부풀리기 조장, 공신력 훼손, 건전한 면학분위기 방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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