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26일 인터넷 카드 게임에서 상대 패를 보여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자정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인터넷 포커와 바둑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PC방 33곳을 돌며 컴퓨터 2천674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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