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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플랫폼 이용자에 자사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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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사의 배차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대구의 플랫폼 사업자 A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11월부터 퀵서비스 사업자와 맺는 계약서에 자사의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해당 업체 4곳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A사에 대해 재발 방지 및 해당 계약서 조항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이영진 경쟁과장은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은 물론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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