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3주택자 이상 중과세 방안 등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재정개혁특위가 3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번주 내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기존 종부세 인상 방안에 더해 3주택자 이상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 과세를 적용하려면 이원화가 불가피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천만원만 적용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합산한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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