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난도 높은 사이버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경찰청이 8월 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그간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 목표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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