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우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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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둘리 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우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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