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차 방북할 외신 취재진에 북한이 고가의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오보 때문에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두 가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된다.
이날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전해졌다'와 '알려졌다' 등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같은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TV조선이 단정적 표현으로 오보를 자초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TV조선은 5월 19일 '뉴스 7'에서 방북을 앞둔 외신 기자들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약 1천1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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