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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