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