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공시 누락 관련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의결에 대한 입장문이 공지됐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브리핑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떴다.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가능한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장문 전문은 이렇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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