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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시' 유성환 전 의원 24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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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전 의원
유성환 전 의원

'통일 국시'의 주인공,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의원이 24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유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산악회 등을 함께 한 상도동계 인사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중구‧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야권 정치인으로 어렵게 당선된 직후 "대구 땅에 입맞추고 엉엉 울고 싶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당선 이듬해 통일 국시 발언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옥고를 치렀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10월 14일 유 전 의원은 국정 질문을 통해 "총리,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두고, (88서울)올림픽 때 동구 공산권이 참가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발언 후 유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국내 최초 사례가 됐다.

유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91년 열린 항소심에서 유 전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라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후 제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1998년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정계은퇴 이후에도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 통일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1931년 성주에서 태어나 영남대 법학과에 수석입학한 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4·19 혁명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사회대중당 소속으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뒤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살아왔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 씨, 딸 현주 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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