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도제한 어겼다" 소송전 휘말린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법원 '각하'

재판부, 국가기관인 정부의 행정소송 원고 자격 인정안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이견 커 입장 차 줄이기 난항 우려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일부 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공군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본지 5월 16일자 1면 보도)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가기관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법원은 또 이 사안은 소송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신암뉴타운 개발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 동구청 등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해 입장 차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도 우려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5일 공군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하면서 “국가기관인 정부는 행정당국의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원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이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과 동자02지구 등 2곳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을 넘어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애초 11전비 측은 ‘지표면’을 ‘아파트 부지 조성 이후의 땅 높이’로 보고 비행안전구역에 속한 이 재개발지구의 사업 시행 인가에 동의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높이가 ‘사업시행 전 원래의 지표면 높이로부터 45m’라는 공군 본부의 지침에 따라 동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를 동구청이 행정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행정소송은 ‘행정당국의 위법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구제하고자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므로 정부는 원고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행정적 절차가 마련돼 있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사기지법과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가 행정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시는 인가를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군 측이 국토부에 직접 인가 취소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11전비 관계자는 “공군 본부 의 방침에 따라 추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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