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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에 성폭력'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신상공개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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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 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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