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t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K(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인근에서 9만원을 받고 대형화물차에 등유 100 여ℓ를 넣어주는 등 최근까지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유류저장고, 주유기, 모터펌프 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뒤 도심 외곽 공터나 우회도로 등에서 등유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30% 가량 가격이 저렴해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등유 구입처를 숨기고 있고 현금으로만 거래한 탓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면 엔진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을 단축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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