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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하는 호텔수성 컨벤션센터…예식 예약 취소 사태 재현 우려

연말까지 60여쌍 예식 예약…예비부부들 “청첩장도 못찍어요” 불안

호텔수성 컨벤션센터의 임시사용승인이 장기 표류하면서 예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호텔수성 컨벤션센터의 임시사용승인이 장기 표류하면서 예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임시사용 여부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애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텔 개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급하게 결혼식장을 바꾸거나 결혼날짜를 변경하는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이건웅(31) 씨는 지난 23일 호텔수성로부터 예식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9일 이 곳에서 예식 계약을 맺었던 이 씨는 예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보상책과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 씨가 몇 차례 항의하자 결국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이 씨는 "예식이 어려우면 한달 전이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호텔측은 자신들도 개관시기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급하게 다른 예식장을 잡으면서 결혼식 날짜도 급하게 바꿔야했다"고 말했다.

호텔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예식은 60여건에 달한다. 컨벤션센터 사용 여부가 올 하반기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예식 취소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호텔측은 지난해말부터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컨벤션센터에 60여건의 예약을 접수했다가 예식이 어려워지자 지난 5월 계약을 모두 취소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이용약관에 따르면 업체측이 혼주에게 계약 해제 통보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그러나 예비 부부가 먼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소비자 귀책사유'가 된다. 예식일 90일 이전이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89일부터는 기간에 따라 총 예식비의 10~30%를 오히려 업체측에 내야한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예비 부부 17쌍은 온라인 모임을 결성하는 등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다. 오는 9월 16일 예식이 잡힌 문희정(34) 씨는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호텔측이 계약 해제도 어렵다고 해 아직 청첩장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호텔수성 관계자는 "예식도 문제지만 직원 월급도 수개월째 밀릴만큼 사정이 어렵다. 완공이 중요한만큼 구청이 인가조건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3일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해 사용여부를 재차 검토하겠다"며 "예식 취소 문제는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미리 예약부터 받은 호텔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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