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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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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김 前부위원장은 심사 포기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 전반과 함께 그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 전반과 함께 그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영장실질 심사가 30일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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