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한 채 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전공의의 머리를 채혈샘플 보관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A(25)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의사를 폭행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뒤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료진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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