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구미 차병원 의사 폭행 피의자, 경찰 구속 영장 신청 않기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 구속영장심의회에서 폭력전과 없고 대학생인 점 고려 결정
최근 의료진 폭행사건 빈발해 의료계 반발 예상

지난달 31일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구미 차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지난달 31일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구미 차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한 채 차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전공의의 머리를 채혈샘플 보관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A(25)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의사를 폭행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뒤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료진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