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데에 "편파수사"라는 주장이 거세다. 경찰청장은 뒤늦게 "일베 불법 게시물 게시자도 검거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워마드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접수한 후 유포자뿐 아니라 운영진까지 방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편파수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남성이 가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수사한다는 것이 요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8일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말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9일 오전 11시 기준 5만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편파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엇으로 들은 것인가? 듣긴 들었는가?"라며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베(일간베스트)도 못 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내가_워마드다' '동일범죄_동일수사' 등의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는 검거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이 차별받고 불법행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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