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날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후보자 부인이 불법 건축물로 수십년간 임대 수입을 챙겼다는 의혹(본지 8일 자 4면 보도) 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국회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고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넘는 96만5천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중이다.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강연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재단 이사직 유지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재단 이사가 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 공직자였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19평(62.7㎡)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면서 "하지만 불법 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도덕성 차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민주당이 배출한 6번째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진행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에 청문 보고서를 바로 채택한 것은 조명균 통일·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