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다.
김 지사에게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이를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그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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