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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특검' 주요 일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다.

김 지사에게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이를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그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15일 김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라고 글을 올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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