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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원·무기계약직 집배원 2천여명 전원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 마련…2022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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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및 우정사업본부 로고. 매일신문DB
우체국 및 우정사업본부 로고. 매일신문DB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2천여명 전원이 2019~2022년, 즉 4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들에 한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전환이 진행된다.

연간 어느 정도 규모로 전환될지는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 우편배달 직원을 채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공무원 집배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상시집배원·택배원 748명이 공무원 신분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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