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외국인 A(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과 함께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50만원 상당 에어컨을 80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7명에게서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불법 차명계좌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했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A씨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대금 인출을 담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는 결제창 웹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예금주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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