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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