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쯤 중구 대신동 일대를 돌며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이동수단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와 인근 탐문수사를 통해 대신동 한 숙박업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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