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3일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쯤 봉화군 소천면 자신의 주택 인근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 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고, 9시 30분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논란이 된 김 씨의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이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최초 계획 시기와 추가 범행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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