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무소속 의원(대구 북갑)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과 관련해 제한적 병급(竝給)을 허용하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제한적 병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직회부해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정되는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이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병급이 금지되는 수당과 보상금 중복수급 자격 대상자는 현재 13만1천여 명에 이른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은 보상금과 수당 중복 수급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일정액의 병급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훈단체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정태옥 의원은 "부처의 반대 의견 등 난관은 있지만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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