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련 법에 규정 없어…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가능성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화 운동·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화 운동·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