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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예술단 특정 화물 업체 특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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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년 두 해 동안 별도 단가계약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

경북도립예술단의 '화물차량 임차계약 특혜 의혹'(본지 7월 26일 자 8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최근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경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한 뒤 2016년 6천670여만원(37건), 2017년 9천714만여원(51건)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2015년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동일 사업에 대해 2016, 2017년 적합한 계약 절차 없이 지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연용 악기 등 이동을 위해 화물차량을 임차하는 사업은 매년 반복돼 연간 차량 임차 사업량을 추정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북도 담당 부서가 지난 2016년 도립예술단 러시아 순회공연에 참가하려다 가지 못한 한 단원의 국외여행경비 270만7천원을 반환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도립예술단 복무관리 소홀, 지방계약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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