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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나친 독서실 교습비 간섭, 시장경제질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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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 부당 판결

사교육비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이 시장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습비 관련 소송은 대구에서만 3건이 진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9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프리미엄 독서실’ 업주가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4월 달서구에 프랜차이즈 독서실(스터디카페)을 개업한 A씨는 지난해 7월 하루 교습비(독서실 이용료)를 1만3천원으로, 한달 교습비를 16만(자유형)~18만원(독립형)으로 인상하겠다며 교습비 변경신고를 했다. 당시 남부교육지원청이 정한 독서실 ‘기준 교습비’는 하루 5천800원, 한달에 10만9천400원이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손실이 5천9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교습비를 하루 5천800원, 한달에 13만1천원으로 조정 명령했다.

기존 교습비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신고한 교습비가 기준 교습비보다 60% 이상 높아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조정한 교습비 월 13만원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윤을 정해 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나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기준 교습비를 월 11만원으로 정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준교습비는 2012년 하루 4천400원에서 2015년 25%나 오른 5천500원이 됐다가, 이듬해 7.2% 인상된 5천800원으로 결정되는 등 기준과 시기가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현실과 동떨어진 교습비를 책정한다면 학습자가 해당 독서실을 선택하지 않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이윤을 올릴 지는 원칙적으로 업주의 자유 결정에 맡겨야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독서실 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독서실은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업체로 가맹점주들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에서도 3건의 비슷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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