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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간부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계급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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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2005년 음주운전 전력 탓에 징계 수위 높아져

대구에서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대구에서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서구 평리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6%였다. A 경위는 서구 비산동에서 지인과 맥주 두 병과 소주 약간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2시간 가까이 오지 않자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의 계급을 경사로 한 단계 강등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통상적으로 받는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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