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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원 사용 기간 일몰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원 조성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은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 같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천만 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의 경우 2020년에 해지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한다. 대구의 경우 범어공원, 두류·학산공원, 앞산공원 등 평소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 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이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 소관이어서 공원 조성 및 운영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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