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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남교사에 징역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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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모든 피해자들이 합의 거부할 정도로 큰 상처 호소, 징역형 불가피"

동성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교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동성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교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6일 자신이 가르치던 동성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대구 달성군 한 중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합주 동아리 소속 남학생 6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만큼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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