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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싼 수강료' 미끼로 무등록 운전교육 한 강사 7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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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 수강생 50여 명 모집, 1천여 만원 받고 불법 교육한 혐의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값싼 교육비를 미끼로 수강생을 모아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무등록 강사 A(36)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한 B(56) 씨 등 무등록 강사 6명과 함께 3개월여간 수강생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들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시간 짜리 수업 10회에 23만~25만 원을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운전면허학원에서 받는 도로 연수비(평균 33만원)보다 10만원가량 싼 가격이다. 

무등록 강사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수봉을 차량에 설치한 뒤 조수석에 앉아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교습했으며, 일부 수강료는 현금으로 받아 단속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 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이 공인한 운전면허학원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만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무등록 불법 운전 교육을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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