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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장애인 국민연금 재심사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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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달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받는 장애연금수급자는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혈액 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했다.

연금공단은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 투석 중인지, 신장을 이식받았는지 등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장애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신장이식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혈액 투석 정보를 입수해 장애등급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재심사 절차가 간편해졌다.

이번 개선 조치로 연간 2천900여 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도 해마다 5천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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