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대관 요구 '갑질'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 유지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담당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대구 모 인터넷 언론 전직 기자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대관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강요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청탁을 거부하자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